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8조 (채권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선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경우에는 지정지구에 한하여, 소재자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후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담보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표5] 내지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장제3절 실적한도대출의 재대출시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물이 멸실, 훼손 기타 사유로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의 기업신용등급이 이전보다 하향 평가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대출기간, 채권보전을 기존 대출시의 조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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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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