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8조 (채권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선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경우에는 지정지구에 한하여, 소재자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후취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담보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표5] 내지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장제3절 실적한도대출의 재대출시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물이 멸실, 훼손 기타 사유로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의 기업신용등급이 이전보다 하향 평가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대출기간, 채권보전을 기존 대출시의 조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