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3조 (우선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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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규정한 대출대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1. 중소기업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ㆍ보건관련 물품 등을 반출하는 자4. 농작물 계약재배ㆍ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ㆍ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서 규정한 대출대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1. 중소기업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ㆍ보건관련 물품 등을 반출하는 자4. 농작물 계약재배ㆍ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ㆍ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5. 유휴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6.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7. 농업, 어업 및 광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8.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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