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7조 (대출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1.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 : 반출목적물의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2.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 : 반입금액(반입선급금액과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계약재배ㆍ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 또는 계약채취ㆍ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입선급금액을 산정한다.1. 계약재배ㆍ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출 :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2. 계약채취ㆍ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출 : 어선과 어구자재 반출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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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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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