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7조 (대출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1.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 : 반출목적물의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2.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 : 반입금액(반입선급금액과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②계약재배ㆍ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 또는 계약채취ㆍ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입선급금액을 산정한다.1. 계약재배ㆍ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출 :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2. 계약채취ㆍ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출 : 어선과 어구자재 반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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