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9조 (상시관찰기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시관찰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제66조의 동태점검 결과 상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2. 신용여신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S등급으로 확정되거나 기타 상시관찰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②제1항의 상시관찰기업의 경우에는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경영 전반과 여신거래내용을 계속 관찰하고 필요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