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9조 (상시관찰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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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시관찰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제66조의 동태점검 결과 상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2. 신용여신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S등급으로 확정되거나 기타 상시관찰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관찰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제66조의 동태점검 결과 상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2. 신용여신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S등급으로 확정되거나 기타 상시관찰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②제1항의 상시관찰기업의 경우에는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경영 전반과 여신거래내용을 계속 관찰하고 필요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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