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9조 (상시관찰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관찰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제66조의 동태점검 결과 상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2. 신용여신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S등급으로 확정되거나 기타 상시관찰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②제1항의 상시관찰기업의 경우에는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경영 전반과 여신거래내용을 계속 관찰하고 필요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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