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4조 (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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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취담보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중 양도담보취득 등으로 담보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취담보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중 양도담보취득 등으로 담보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②계획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장건물 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준공기성고 조사와 감정 또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저당권 등 담보를 취득한다.
③기타 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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