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2조 (대출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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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금액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액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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