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0조 (대출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설비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제1항에서 규정된 소요자금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2. 설비의 구입ㆍ포장ㆍ운송 및 현지조립ㆍ설치비3. 유휴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검사 및 해체ㆍ보수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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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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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