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0조 (대출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설비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②제1항에서 규정된 소요자금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2. 설비의 구입ㆍ포장ㆍ운송 및 현지조립ㆍ설치비3. 유휴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검사 및 해체ㆍ보수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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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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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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