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0조 (채무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 취급분에 대하여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채무보증금액은 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가 우량하다고 인정되거나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할 수 있다.
③채무보증료율과 대지급료율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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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채무보증료율 및 대지급료율
[별표 8] 채무보증료율 및 대지급료율 1.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 요율산정체계 : 기준보증료율 + 신용위험수수료 나. 기준보증료율 : 연 0.5% 다. 신용위험수수료 :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신용위험조정율의 40% 적용 2. 대지급료율은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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