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0조 (채무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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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 취급분에 대하여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 취급분에 대하여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채무보증금액은 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가 우량하다고 인정되거나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할 수 있다.
③채무보증료율과 대지급료율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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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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