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7조 (집행방법 및 상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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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금은 채권보전 후 일시에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은 채권보전 후 일시에 집행한다.
②대출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 상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에 상환되는 금액과 신규 대출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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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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