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5조 (신용대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별표 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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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용대출 대상기업
신 용 대 출 대 상 기 업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가. 대출기간 5년 초과 : 장기신용등급 AA 이상 나. 대출기간 5년 이하 : 장기신용등급 BBB 이상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가. 대출기간 2년 초과 : 기업신용등급 P4급(P4+, P40, P4- 포함) 이상 나. 대출기간 2년 이하 : 기업신용등급 P6…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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