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6조 (동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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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신용등급이 P4 이하이고,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신용여신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차주에 대하여는 매 반기별로 [별표 9]에서 정한 "기업동태점검표"에 따라 재무상태 및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신용등급이 P4 이하이고,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신용여신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차주에 대하여는 매 반기별로 [별표 9]에서 정한 "기업동태점검표"에 따라 재무상태 및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동태점검 결과 다음 각호 1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 조정, 상시관찰기업 선정(신용여신잔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최근 6개월내 신용등급 2단계 하락2. 합병, M&A 및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3. 외부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4. 해당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언론매체의 중대악재 보도 등5. 장기간 노사분쟁, 관계기업 도산 발생 등6.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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