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5조 (대출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증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제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출대상으로 한다.1. 당해 사업내용이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구비할 것가.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에 기여하거나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나. 당해사업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할 경우일 것다. 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우량하고 당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2.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받는 경우3.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 또는 확약을 취득하는 경우4. 사업추진방식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기간이 대출기간 만료후에도 10년 이상 존속하는 계약방식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계약방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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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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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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