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4조 (대출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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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3조에 따른 현지법인2.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3.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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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3조에 따른 현지법인2.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3.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다만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4. 기금수탁관리자의 여신억제기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물적담보 등 양호한 담보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나.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5.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 취급할 수 있다.가.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경우나. 북한내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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