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7조 (약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협력사업 대출, 기타 특별약정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약정 및 특별약정 내용의 이행상황, 불이행사유 등을 점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소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1.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기간내 이행가능한 경우 : 서면으로 약정이행 촉구2.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이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약정변경,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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