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7조 (약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협력사업 대출, 기타 특별약정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약정 및 특별약정 내용의 이행상황, 불이행사유 등을 점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소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1.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기간내 이행가능한 경우 : 서면으로 약정이행 촉구2.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이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약정변경,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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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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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