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0조 (상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투자자금대출,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2. 운전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3.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다만, 기금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상환토록 한다.
②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아래 각호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1. 투자자금대출 : 5년 이내2.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6개월 이내3.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7년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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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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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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