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0조 (상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투자자금대출,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2. 운전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3.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다만, 기금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상환토록 한다.
②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아래 각호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1. 투자자금대출 : 5년 이내2.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6개월 이내3.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7년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