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0조 (상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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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투자자금대출,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2. 운전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3.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다만, 기금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상환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투자자금대출,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2. 운전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3.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다만, 기금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상환토록 한다.
②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아래 각호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1. 투자자금대출 : 5년 이내2.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6개월 이내3.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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