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7조 (중소기업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대출신청거래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대출한도를 별도로 부여한다.1. 대상거래 :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ㆍ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 결산 3기 이상일 것나. 최근 5년 이내에서 3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고,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10만달러 이상일 것다.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②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는 지정지구 이외의 북한소재자산에 대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기금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율에 10%포인트까지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대상거래 :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ㆍ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나.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다.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가 연대보증할 것3.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 : 당해 기업이 투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북한당국 또는 북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소유를 인정받고 [별표6]에서 규정하는 취득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며, 북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작방식의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한도에 불구하고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신용대출의 잔액은 기업당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5억원 미만, 반출ㆍ반입자금 대출의 경우 2억원 미만으로 하되, 신용평가등급이 P5이하인 경우 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1. 대상거래 :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ㆍ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SM 이상일 것3. 신용보증서 : 부분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70%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