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7조 (중소기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대출신청거래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대출한도를 별도로 부여한다.1. 대상거래 :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ㆍ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 결산 3기 이상일 것나. 최근 5년 이내에서 3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고,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10만달러 이상일 것다.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는 지정지구 이외의 북한소재자산에 대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기금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율에 10%포인트까지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대상거래 :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ㆍ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나.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다.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가 연대보증할 것3.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 : 당해 기업이 투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북한당국 또는 북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소유를 인정받고 [별표6]에서 규정하는 취득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며, 북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작방식의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한도에 불구하고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신용대출의 잔액은 기업당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5억원 미만, 반출ㆍ반입자금 대출의 경우 2억원 미만으로 하되, 신용평가등급이 P5이하인 경우 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1. 대상거래 :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ㆍ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SM 이상일 것3. 신용보증서 : 부분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70%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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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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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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