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6조 (집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출승인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사전 집행할 수 있다.
②대출금 집행방법은 차주의 지급위임을 받아 해당시설 공급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설비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자체공사 또는 시설공급자별 집행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3. 투자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투자자금을 사전집행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