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6조 (집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출승인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사전 집행할 수 있다.
②대출금 집행방법은 차주의 지급위임을 받아 해당시설 공급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설비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자체공사 또는 시설공급자별 집행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3. 투자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투자자금을 사전집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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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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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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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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