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6-01 · 소관 통일부 · 총 72조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고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2-05-13 · 시행 2022-06-0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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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외취급제11조 면책제12조 대출대상제13조 우선지원대상제14조 대출제외대상제15조 신용대출 대상제16조 신용대출한도 관리제17조 중소기업 특례제18조 대출종류제19조 집행방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상환방법제21조 사업성 검토 등 의뢰제22조 대출금액제23조 소요자금 산정제24조 대출기간제25조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제26조 대출요건제27조 대출금액제28조 1회전 운전자금제29조 대출기간제3조 대출형식제30조 대출기간의 연장제31조 대출요건제32조 대출금액제33조 대출기간제34조 집행절차제35조 대출요건제36조 대출금액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대출조건제38조 지원방침의 결정제39조 채권보전제4조 대출표시통화제40조 세부 취급사항제41조 취급요건제42조 대출금액제43조 담보의제제44조 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제45조 대출이자율 조정제46조 집행절차제47조 대출금액제48조 대출기간제49조 상환방법제5조 회수통화제50조 대출금액제51조 대출기간제52조 상환방법제53조 실적한도대출 대상제54조 대출금액제55조 교역실적의 인정범위제56조 대출기간제57조 집행방법 및 상환방법제58조 중복수혜 금지제59조 취급원칙제6조 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제60조 채무보증제61조 취급절차제62조 사후관리제63조 관리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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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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