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8조 (1회전 운전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회전 운전자금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운전자금 용도로 조달한 금액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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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1회전 운전자금 산출
[별표 7] 1회전 운전자금 산출 1. 1회전 운전자금은 북한소재법인(지사, 공장 등 포함)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 1의 방식을 택하여 산출함. 가.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40% 이내 나. (추정매출액-감가상각비)×1회전기간/365 - 1회전기간 (1/매출채권회전율+1/재고자산회전율-1/매입채무회전율)×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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