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1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교역 당사자간의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2.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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