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7조 (대출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간은 사업규모,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최장 20년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②대출이자율은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연 3% 이내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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