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1조 (취급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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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은 투자자금대출 및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후취담보 취득대상 자산이 지정지구에 소재할 것2. 신청사업이 계획시설공사일 것3. 신청자가 기업신용등급이 P6 이상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은 투자자금대출 및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후취담보 취득대상 자산이 지정지구에 소재할 것2. 신청사업이 계획시설공사일 것3. 신청자가 기업신용등급이 P6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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