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6조 (신용대출한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대출한도는 [별표 3]과 같이 차주별로 산정한다.
②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신규승인액, 기승인액중 미집행잔액 및 기대출잔액의 합계액에서 담보대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별표 3]에서 정한 차주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차주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순자산이 큰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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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차주별 신용대출한도
차 주 별 신 용 대 출 한 도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장기신용등급 | 차주별 신용한도 | 중소기업 특례 신용한도1) AA 이상 | 순자산의 70% | 순자산의 80% A 이상 | 순자산의 60% | 순자산의 70% BBB 이상 | 순자산의 50% | 순자산의 60% 1) 제17조 (중소기업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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