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5조 (사업진행상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제협력사업 대출, 위탁가공용 반출설비 대출에 대하여는 공정진행, 사업운영상황, 회수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운영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1. 차주 및 해당사업체(북한현지법인 포함)로부터 연 1회 이상 재무자료 징구2.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채현황에 관한 자료 등의 추가 징구 또는 경영현황,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 실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해당사업이 약정기일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사유 및 증빙서류를 징구토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이행 촉구,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