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5조 (사업진행상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제협력사업 대출, 위탁가공용 반출설비 대출에 대하여는 공정진행, 사업운영상황, 회수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운영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1. 차주 및 해당사업체(북한현지법인 포함)로부터 연 1회 이상 재무자료 징구2.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채현황에 관한 자료 등의 추가 징구 또는 경영현황,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 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해당사업이 약정기일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사유 및 증빙서류를 징구토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이행 촉구,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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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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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