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7조 (지원방침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방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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