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3조 (소요자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은 법인설립(인수, 증자 포함), 시설투자 및 확충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산정하되,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차감한다.1. 토지, 건물 및 기자재의 건설, 제작,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2. 출자 또는 대부투자에 소요되는 자금3.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 (공장이전비 포함)4. 기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
소요자금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비업무용 토지 및 도로사용권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료2. 관세를 제외한 조세 및 공과금3. 공장 또는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권 및 감가상각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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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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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