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3조 (소요자금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은 법인설립(인수, 증자 포함), 시설투자 및 확충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산정하되,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차감한다.1. 토지, 건물 및 기자재의 건설, 제작,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2. 출자 또는 대부투자에 소요되는 자금3.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 (공장이전비 포함)4. 기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
②소요자금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비업무용 토지 및 도로사용권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료2. 관세를 제외한 조세 및 공과금3. 공장 또는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권 및 감가상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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