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1조 (취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차주로 하여금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취급동의서를 대출승인 또는 채무보증승인 신청시에 제출하게 한다. 다만,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의사가 확인된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집행전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승인 및 채무보증 지원방침이 결정된 후에는 협조대출취급조건을 협조대출 참여기관에게 통지하며, 차주 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발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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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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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