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5조 (교역실적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4조에서 규정한 교역실적은 대출신청시 확인가능한 직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반출입실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위탁가공기업의 경우 원부자재 반출금액이 완제품 반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지원, 경제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실적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반출입실적은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정시점 이전단계의 반출입계약서 또는 관련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입실적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산입된 금액은 향후 반출입실적 산정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1. 반출 : 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입금된 때, 반출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환어음이 추심 전 매입되거나 또는 추심 의뢰된 때2. 반입 : 반입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지급 지시된 때, 반입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 지시수권서 또는 인수확약서가 발송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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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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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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