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2조 (대출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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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금별 대출금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은 차주 순자산의 1배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이 P4 이상인 경우에는 차주 순자산의 2배 범위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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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금별 대출금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은 차주 순자산의 1배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이 P4 이상인 경우에는 차주 순자산의 2배 범위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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