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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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이 협조대출 참여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는 대상거래에 대한 담보는 기금이 취득ㆍ관리 및 처분한다. 다만, 거래추진상의 필요 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이 협조대출 참여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는 대상거래에 대한 담보는 기금이 취득ㆍ관리 및 처분한다. 다만, 거래추진상의 필요 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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