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9조 (채권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보전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사업의 자산(설비, 건물, 토지, 현금, 채권 등으로서 장래 취득분을 포함한다) 및 수익금의 담보 취득2. 관련 계약서상의 차주의 일체 권리에 대한 담보 취득3. 북한 당국 및 사업주의 사업지원 보증서 또는 확약서 취득4.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된 북한당국의 보장 또는 확약서5. 기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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