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4조 (대출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img id="115594361"></img>
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제5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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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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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