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4조 (대출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img id="115594361"></img>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제5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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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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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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