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4조 (대출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img id="115594361"></img>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제5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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