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4조 (대출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img id="115594361"></img>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제5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