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1조 (대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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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거래를 대출대상으로 한다.1. 분양대상 산업용지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할 것가.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서 단지내 산업용지가 사전분양되는 경우나.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유권, 저당권 등)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2. 신청자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하는 자일 것가. 기업신용등급 P5 이상인 자나.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제협력사업승인 취득 및 공장건설 착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거래를 대출대상으로 한다.1. 분양대상 산업용지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할 것가.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서 단지내 산업용지가 사전분양되는 경우나.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유권, 저당권 등)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2. 신청자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하는 자일 것가. 기업신용등급 P5 이상인 자나.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제협력사업승인 취득 및 공장건설 착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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