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9조 (취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금과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한다.
③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은 [별표10]의 협약문안에 근거하여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과 달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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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서(안)
[별표 10]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서(안)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이하 "기금대출"이라 한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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