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9조 (취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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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대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금과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한다.
③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은 [별표10]의 협약문안에 근거하여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과 달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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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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