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70조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적한도대출 지원거래에 대하여는 대출집행후 매 6개월마다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남북교역실적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출한도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침 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 회수, 대출한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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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부실자료 판명시 조치제7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