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4조 (대출금 사용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금 집행후에는 차주로부터 관련증빙을 받아 대출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용도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집행 중지,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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