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조 (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이자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대출이자율이 1% 미만일 경우 1%로 한다.
②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린다.
③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연배상금을 받으며, 지연배상금률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대출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마다 받는다.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는 기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경제협력사업 대출가. 투자자금대출 : 매 6월 후취나. 운전자금대출 : 매 1월 후취다.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다만,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3월 후취 가능라.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 매 6월 후취마.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승인권자가 자금성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2. 반출ㆍ반입자금대출 : 매 1월 후취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ㆍ설비 반출자금대출 :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1월, 설비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6월 후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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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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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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