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3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환토록 한다.1.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한 경우2. 대출집행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 등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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