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3조 (담보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차주별 신용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②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적담보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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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출이자율의 결정기준
[별표 1] 대 출 이 자 율 의 결 정 기 준 1. 대출이자율의 결정체계 가. 대출이자율의 운용 : 고정금리로 운용 나. 대출이자율의 결정방법 : 기준금리에 신용위험조정율을 더한 율 다. 대출이자율(조정율 포함)의 확정기준일 : 대출승인신청 접수일 2. 기준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표에 해당하는 국고채 기간물의…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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