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8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 물품 등의 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2.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등의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2.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3.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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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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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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