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8조 (대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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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 물품 등의 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2.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등의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 물품 등의 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2.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등의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2.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3.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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