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6조 (대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북한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대출대상으로 한다.1. 기업신용등급이 P5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물적담보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3. 기금이 기지원한 사업으로서 북한내 현지법인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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