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6조 (대출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대출대상으로 한다.1. 기업신용등급이 P5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물적담보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3. 기금이 기지원한 사업으로서 북한내 현지법인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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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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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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