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8조 (담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변화, 가격변동 등을 조사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고 거래현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1. 부동산 및 동산(양도담보물 제외) : 연 1회 이상2. 기타 담보 : 기금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②제1항의 조사결과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발생시에는 추가담보 취득 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현황이 양호하고 취득한 담보에 비하여 대출잔액이 적은 경우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구 북한담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