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8조 (담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보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변화, 가격변동 등을 조사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고 거래현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1. 부동산 및 동산(양도담보물 제외) : 연 1회 이상2. 기타 담보 : 기금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제1항의 조사결과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발생시에는 추가담보 취득 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현황이 양호하고 취득한 담보에 비하여 대출잔액이 적은 경우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구 북한담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