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71조 (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받도록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의 허위정도를 감안하여 기금대출 수혜자격 제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대상자 통보, 기한의 이익상실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기금관계 법규에 따라 신용취급이 이루어졌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출관련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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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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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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