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71조 (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받도록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의 허위정도를 감안하여 기금대출 수혜자격 제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대상자 통보, 기한의 이익상실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기금관계 법규에 따라 신용취급이 이루어졌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출관련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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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동태점검제67조 · 약정관리제68조 · 담보관리제69조 · 상시관찰기업제70조 ·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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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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