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1조 (사업성 검토 등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13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자금대출, 사회기반시설자금 대출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신청사업으로서 기금의 심사필요성에 의하여 의뢰하였으나 지원방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과 차주가 비용을 분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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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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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