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9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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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 또는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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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 또는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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