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0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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