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조 (인사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2.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전환 및 승급에 관한 사항3.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4. 제25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에 대해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2]의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인사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1]의 ‘채용 및 승급 직종별자격기준’과 기관의 예산확보 가능성,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변경 및 승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의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승급의 경우 [별표 1]의 각 등급별 근무기간(현 등급 발령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급대상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능력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조기 승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상위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직종 변경 및 승급 심의 시 [별표 2] 심사기준 및 의결서, 심사참고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채용 및 승급 직종별 자격기준
※ 공통사항 1.(채용시) 채용자격기준의 각 등급별 경력요건 등은 업무관련분야 경력을 말함 2. (승급시) 승급대상은 현 등급 발령 이후 상위등급 근무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고, 업무수행능력 등이 탁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조기승급 대상이 될 수 있음 1. 연구원 가. 전문연구원 등 급 | 자 격 기 준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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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공무직 전환 심사대상 직종 직군(직종) | 전환심사 대상여부 | 전환대상 제외사유 지원직 : 사무원, 전화상담원, 사서, 표본관리원, 홍보요원, 조리원 등 관리직 : 운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조경원, 방호원 등 전문직 : 화학안전관리위원, 홍보전문위원, 에디터 등 조사직 : 생태조사연구원, 밀렵감시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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