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조 (인사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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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2.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전환 및 승급에 관한 사항3.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4. 제25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에 대해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2.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전환 및 승급에 관한 사항3.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4. 제25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에 대해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2]의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인사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1]의 ‘채용 및 승급 직종별자격기준’과 기관의 예산확보 가능성,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변경 및 승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의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승급의 경우 [별표 1]의 각 등급별 근무기간(현 등급 발령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급대상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능력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조기 승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상위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직종 변경 및 승급 심의 시 [별표 2] 심사기준 및 의결서, 심사참고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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