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4조 (장애인 채용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직종에 관계없이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한 채용권자는 그 사유와 장애인 채용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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