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3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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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친화 직종(방호, 청소, 조리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65세로 정할 수 있으며, 정년 퇴직 후 촉탁기간제로 재고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친화 직종(방호, 청소, 조리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65세로 정할 수 있으며, 정년 퇴직 후 촉탁기간제로 재고용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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