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4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정함)2. 기본증명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6. 그 밖의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 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 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안 된다.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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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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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